천주교광주대교구 조영대 신부의 말입니다.
<인서트1-자기들이 항소하고도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이 재판과 광주에 대해 우롱하는 자태로 보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 뉘우칠 줄 모르고 항소하고, 재판석에 서지 않으려는 모습은 더욱 광주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날 홀로 재판에 참석한 전씨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법리해석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서기 전 정 변호사는 "만약 재판부가 피고인이 항소심에 꼭 출석해야한다고 하면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 측의 불출석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면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을 2주 뒤인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을 나온 정 변호사는 이를 두고 자신의 법리 해석이 타당하다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피고인이 두 차례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말은 출석 의무가 없다는 것"이라며 "계획대로 다음 기일부터는 불출석 상태로 항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화살을 광주로 돌렸습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주교 변호사의 말입니다.
<인서트2-항소 과정에서 재판부 이전 신청을 냈습니다. 취지는 사실 절차적 공정이 뭔가 하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솔직히 광주지역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증오심과 적개심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항소까지 해놓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전씨의 태도에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